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걱정되시죠? 이번 겨울은 한파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난방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택)
동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결제 방법 중 선택(국민 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직접구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냉, 난방비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중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29,700원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5.31~2023.12.29까지
국민 행복카드 발급처 및 사용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와 연탄, LPG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발급처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https://www.lottecard.co.kr/
www.lottecard.co.kr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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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www.card.kbcard.com(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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