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걱정되시죠? 이번 겨울은 한파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난방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택)
동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결제 방법 중 선택(국민 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직접구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냉, 난방비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중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29,700원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간: 2023.5.31~2023.12.29까지
국민 행복카드 발급처 및 사용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와 연탄, LPG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발급처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삼성증권)
kb국민카드 www.card.kbcard.com(kb국민은행)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