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해 시작한 헬스나 필라테스, 중간에 계약해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다양한 이유등을 들며 환불이 불가능 하다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한 적 없으신가요? 또는 일방적으로 운동시간을 변경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결재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사례1: 필라테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개인 사정으로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례2: 헬스 6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할인 전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터무니 없는 이유와 계약할 때 듣지 못했던 조건 등을 들며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이용 요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며 남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환불 받기 위해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약관 및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또는 강사를 변경함
-사례1: 필라테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1시에 강습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자는 해당 시간대의 수업을 폐강하고 대체 수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례2: PT 80회 계약 후 6개월 동안 트레이너가 4번 교체되었습니다. 잦은 트레이너 교체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트레이너 교체 가능에 대한 별도 약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운동하고자 1년 계약 체결이나 PT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대 수업이 갑자기 폐강되거나 트레이너가 계속 교체될 경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사례1: 400만원이 넘는 금약의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례2: 오픈 예정인 헬스장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1년 이용권을 계약했는데, 오픈 예정일을 미루더니 결국 오픈하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거금을 들여 구매한 회원권,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하고 큰 금액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 폐업시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벤트와 할인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할부항변권: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을 신청하세요.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www.gg.go.kr/gg_info_center) 031-251-9898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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